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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8노44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한 채로 목검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2층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려다 지면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