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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819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증거로서 갑가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이 법원 증인 AP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