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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7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 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및 주변 지인들 명의 13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173,203,9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8.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 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661회에 걸쳐 합계 5,691,223,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계좌 내역 첨부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피의자 A 등이 참가한 도박사이트 일부 운영자들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