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사거리 쪽에서 요 진 와이 시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적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33 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