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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11121

양수금

주문

1.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86,429,96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