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앞에서부터 보령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삼화육종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G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G 앞까지 이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