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단2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0:10 경 위 모닝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제일 약국 회전 교차로 쪽에서 D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고흥군 H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