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볼링장 앞에서, 지인인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B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회신
1. 계좌 개설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 A의 통장은 그 범행 과정에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