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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70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