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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0:3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남편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 밑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