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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