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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1가단1751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내지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 매매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C은 1993. 9.경 소외 시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시화산업’이라 한다)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별지 1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사업을 인수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1993. 9. 17.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 C, B가 원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F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3. 12. 1. 시화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등을 매수하는 등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사업을 양도받고 1993. 12. 7.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시화산업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한 후, 피고 C과 시화산업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출자받아 위 다세대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약 60%의 공정을 마쳤으나, 1993. 12. 31. 시화산업에 차용금, 이 사건 대지의 매매 잔대금,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

다. 피고 C, B는 1993. 12. 3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원고 회사가 당시 신축 중인 위 다세대주택 중 7세대를 분양받고 그 대신 위 투자한 금원과 주식을 포기하고 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여 경영참가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피고들은 소외 G 등의 명의를 빌려 원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 B는 1994. 1. 5. 원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직을 각 사임하고, 그 무렵 위 피고들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양도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회사의 위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