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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341』

1. 2015. 2.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22:45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23 함지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로 피해자 E 운전의 F 혼다 CR-V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혼다 CR-V 승용차를 수리비 3,385,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5. 2. 1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주공12단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호수지구대 방면에서 초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