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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층에서 "C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다.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월초순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위 장소에서 D 작사 E 작곡 F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창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