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0』 피고인은 2017. 2. 17.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 F(22 세 )에게 “ 눈을 뽑아서 찢어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계산을 하려고 서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01』 피고인은 2017. 2. 17.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9호 선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 씨 발 죽인다 개새끼, 칼로 죽인다,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자살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1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