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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3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9:03, 09:06, 09:2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3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식당 주인의 부재로 CCTV 확인이 어려워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파출소로 돌아가자 같은 날 09:26경 ’신고 출동 경찰관한테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현장에 도착한 E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알려주고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으로 순찰차 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하고,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E에게 내려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순찰차에서 내려 매뉴얼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