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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용암동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이 우커브 교차로이며, 교차로 반대편 차로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우커브 교차로에서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 장소 사거리 반대편 직진 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