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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11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