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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나2782

보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창고업, 운송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0.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창고에 컨테이너(20피트, 40피트 등) 작업 및 보관을 의뢰하던 중 창고작업비 및 보관료로 2013년 9월분 28,620,470원, 2013년 10월분 41,976,000원, 2014년 2월분 626,814원 합계 71,223,28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보관료 및 작업비 등 합계 71,223,2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감액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창고작업 및 보관 등에 관한 계약을 원고의 직원인 A을 통하여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업료 및 보관료를 40피트 콘테이너당 3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경우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A이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작업료를 20피트 컨테이너는 20만 원, 40피트 컨테이너는 40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 ② 그 후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2012.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10%를 할인하여 40피트 컨테이너는 36만 원, 20피트 컨테이너는 18만 원에 작업하다가,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