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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28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11. 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