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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6: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북면 명지산 도마치고 개 쪽에서 북면 시내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직선 도로로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와 인접해 있는 D 펜 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1,540,1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E,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