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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850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돈이 모자라자 피고인 B의 친척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11. 5. 경 피고인 B에게 “C 아재에게 연락해서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해라.

그냥 얘기하면 안 빌려줄 수 있으니 ‘ 이전에 차명으로 한전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팔려고 하니 주식 명의 인이 주식을 돌려주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소송 중인데 소송비용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 고 말해라.

” 고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합계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차명주식을 갖고 있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2. 30. 경 피고인 B에게 “C 아재에게 연락해 4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부탁해 라. 그냥 얘기하면 안 빌려줄 수 있으니 ‘ 아 재 덕분에 차명주식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 차명주식을 돌려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그런 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뒤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 고 말해라.

” 고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