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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57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F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2206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158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04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F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7. 2. 15.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6.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7년 제68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14262호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F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유하는 배당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대한민국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F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539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