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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4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가구 부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7.5kW 의 제재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7.5kW 의 제재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행정기관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