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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12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부터 경주시 E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2009. 9. 11.부터 경주시 F에서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09. 3.경까지 경주시 G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0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경주시 H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81.7톤을 매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경주시 I, J, K, L에서 면적 525㎡의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고도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경주시 I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출입구 2곳에 면적 25㎡ 및 면적 5.6㎡인 사무실을 각각 만들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가 2 항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경주시 H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81.7톤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