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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8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부탁으로 F을 소개해줬을 뿐 위장결혼인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D는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과 E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하고 F과 피고인,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D와 F이 위장결혼하는 것을 알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