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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4,8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큰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80일 가량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보험사를 위해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심에서 합계 약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

피고인의 가정상황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