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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84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을 운영하면서, 포천시 D 토지와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내부 인테리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980호 E에 대한 경매방해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고 E이 운영하는 ㈜H는 ㈜G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을 뿐임에도, 마치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H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며 E이 직접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체 ㈜H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서 전기공사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고 E이 운영하는 ㈜H는 ㈜G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을 뿐임에도, 마치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H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업체이며 E이 직접 전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송치서 편철, 고소인 자료 제출인, 고소인 F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1.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추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