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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7:3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2 홍연 2 교 아래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화냥년, 너 어디서 누구랑 있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같은 날 07:40 경 서울 서대문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동료들이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 너, 어제 어디서 누구랑 잤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이 화냥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3 회 정도 때리고, “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 달라” 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에게 “ 난, 꼭 네 얼굴만 때려야 겠다. 이 화냥년, 몰염치 한 년, 네 가 화냥년이라고 소문 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중국에 있는 딸에게도 알려 중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린 후 발로 몸을 약 1~2 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길 거부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20 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5. 10:30 경 위 피해자의 숙소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빼앗아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화면을 열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의 액정을 식탁 모서리에 부딪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1:00 경 위 피해자의 숙소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