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노7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차량임대차계약 형식으로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음에도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는 않았고, E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 받은 돈 중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며 E의 근로 개시일자는 이 사건 학원의 개업연월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32,142,135원이라 할 수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가 지입차주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