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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5가단6438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중장비 수출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8. 1,000만 원, 2013. 2. 25. 1,000만 원, 2013. 8. 5. 1,000만 원, 2014. 4. 7. 1,000만 원, 2014. 4. 18.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티이씨엔코 소유 차량 25대(이하 ‘법인 차량’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C(원고와 같이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자)는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위 당사자간 피고의 사업장(중고차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차용을 하였으며 (중략) 투자금 회수의 미해결 문제로 C가 피고를 상대로 2015. 4. 1. 사기 등 죄로 경북 안동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C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 C 및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형사상의 고소도 취하하겠음. 이 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 원고와 ‘D’이라는 상호로 등기구 등 도매 및 소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5. 4. 30.경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