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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합15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