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10 일간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봄 경 새한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4,000만원 상당의 압류가 되고 순차적으로 고려 신용정보, 개인 채권자, 평택세무서 등으로부터 위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4,300만 원 짜 리 당좌 수표 사진을 보여주면서 “ 당 좌수 표가 신용정보에 걸려서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인 및 금융 채권자들 로부터 통장에 압류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지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업소에서 피해자들에게 4억 원 펀드 가입서, 4,300만 원 짜 리 당좌 수표 사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보여주면서 " 병원에 입원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지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2015. 12. 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