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23 2016도5021
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 또는 일사 부재 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