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5095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61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61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