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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5095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761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