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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06 2013가단1602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진주시 D 외 2개소에서의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D지구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자 : ㈜ B(피고 회사) 대표 C 원도급공사명 :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D지구) 공사장소 : 진주시 D 외 2개소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2월 8일 준공 2012년 4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공급가액 : 장비대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 (노무비 :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 -사급자재대, 안전관리비, 기타경비를 별도 정산함(₩20,000,000 이내)

나. 원고는 또한, 2012. 3. 30. 피고 회사로부터 하동군 E외 2필지상에서의 태풍무이파피해 사방댐 복구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E지구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자 : ㈜ B(피고 회사) 대표 C 원도급공사명 : 8.6~10 태풍무이파피해 사방댐 복구공사(E외2필) 공사장소 : 하동군 E외 2필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4월 1일 준공 2012년 5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 공급가액 : 장비대, 노무비 일금팔천만 원정(₩80,000,000)

다. 원고는 2012. 8. 30.경 피고 회사로부터 사천시 F 임도보수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F지구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공사에 투입하는 장비에 대한 대여료, 인건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E지구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