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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61 | 법인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0서1061 (2011.05.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입증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9.3.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9.2.17.부터 2009.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에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가 없이 231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33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하여 2009.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706,317,700원, 2008년 제1기 106,800,000원, 2008년 제2기 30,360,00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25,867,610원을 과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54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2,958,025,01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 담당자인 OOO이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없었는데도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확정하였는바, 이 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하고, 법인세 또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 계정과목을 도외시 한 채 익금산입만 적극적으로 하고, 손금산입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진율이 1%도 안되는 컴퓨터 관련 도매업체에게 26억원의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공동행위자 OOOO OOO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건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청이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이 아니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입증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이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을 확정하였고,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7.15. 개업하여 조립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3.30. 주식회사 OOOO OO컴퓨터 사업을 양수하였으며, 2007.8.1. 대표이사가 OOOOO OOO로 변경되었다.

(나) 조사 착수시 1층 사무실에 A/S 전담직원 1명과 경리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하1층의 조립공장은 철수하여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었고, 전 대표자 OOOO OOO에게 자신은 회사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등재되었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것이 발견되어 현 대표자 OOOO OOO에게 확인하여 일부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을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같다.

1) OOOO OOO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주)OOOOOO, (O)OOOOOO의 자전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 OOOOO OOOO OOO은 2009년 3월 조사반을 임의방문하여 「청구법인의 OOO은 2007.4.30.부터 2008.12.31.까지 24억8,297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주)OOOOOO OOOO OOOO OOOO O (O)OOOOO O (O)OOO(O OOOO) → 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거래는 자전거래이며, 동 거래를 통하여 (주)OO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출액 19억원과 가공매입액 18억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청구법인 → (주)OOOOO O (O)OOO(O OOOO) O (O)OOOOO(O OOOOOO)로 이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OOOOOO OOOOO OOO는 2009.4.16. 조사반을 임의방문하여 「매출처인 인디시스템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며, 위 거래는 청구법인의 OOO이 지정하는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5) 청구법인 → (주)OOOOO O (O)OOO(O OOOO) O (O)OOOOOO → 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OOOOOO OOOOO OO은 2009.4.23. 조사반을 임의방문하여 「동 자전거래는 잘못된 거래임을 알고 있었으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주)OOOOOO의 실지운영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6)2008.6.30. 조립컴퓨터 2,000대를 청구법인 → (주)OOOOOO O (O)OOOOOO O (O)OOOOO → 청구법인으로 판매한 거래는 자전거래로 운반내역이 없으며, (주)OOOOOO은 강남세무서장이 2009년 1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주)OOOOOO는 영등포세무서장이 2009년 1월에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업체이다.

7) 코스닥 등록법인인 (주)OOOO는 ‘연예기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거래당시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여있었고, 대표이사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하여 「코스닥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OOOOOOO과의 거래도 자전거래이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이와 같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처분청이 확정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 및 가공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 O OOOOO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위 가공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및 허위수취에 따른 가산세(2%)를 과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가공매입액과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가공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가공매입액 등 2,958,025,01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인 OOO이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등 가공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영업대표인 OOO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처에서도 이를 인정하였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포함된 2~3단계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O OOOO OOO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OOOO OOO은 이 건 거래 이전에도 위 순환거래와 유사한 행태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살펴볼만한 어떠한 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이의신청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문답서 등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할 다량의 증빙자료를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