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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9.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2:5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21. 22:5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2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9. 1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9. 21.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배우자와의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어서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업, 심리적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