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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