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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가단22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9. 3. 중순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 20.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2009. 3. 25. 2,000만 원 및 2009. 4. 21. 1,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009. 3. 20. 3,000만 원, 2009. 3. 25. 2,000만 원, 2009. 4. 21.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우나, 위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