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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14 2014누14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똑같으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상고장에 대법원 판결들을 잔뜩 인용하였으나, 하나같이 이 사건과는 쟁점도 사안도 판이한 것들이어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이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제1편(총칙)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한 점, ②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13조가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항소심에서는 소송요건 이외에 특히 항소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에 불과한 점(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항소 그 자체는 적법하므로 위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의 당부로서, 항소심의 변론도 이러한 불복 신청의 한도, 즉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법 제418조), 결국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