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1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합1125 사건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원룸’ 503호에서, 자신의 일행인 F,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G(남,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드’와 ‘아티반’을 꺼내 피해자들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들이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고, F은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H)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어 피고인과 F은 2012. 7. 7. 02:30경 위 ‘E원룸’ 주차장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은 콘솔박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천원권 1장, 미화 2달러 1장, 1달러 2장을, F은 피해자 D 소유인 ‘알마니’ 시계 1개(시가 60만원 상당), ‘포체’ 시계 1개(시가 15만원 상당), 14K 반지 1개(시가 25만원 상당), 4,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동전주머니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고합1142 사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7. 13. 2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K 빌라’ 103호에서, F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방 안에서 아이라인 깎는 칼로 돼지 저금통을 찢어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자신의 화장품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가리 향수 1점(시가 30,000원 상당)을 위 화장품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고합71 사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