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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합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약 3년 전 처음 서로를 알게 되어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현재는 별거하며 가끔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 ~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잠이 들면 잠에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상하게 너한테만 오면 내 밑에가 꼴린다. 졸리면 누워서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헛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깊은 잠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여전히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점, 한 때 동거한 바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