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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OK승마장’ 남쪽 약 7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마장 방면에서 성읍민속마을 방면으로 2차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D(45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⑴⑵, 현장사진 9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