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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45869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가설재 임대차(턴키계약) 계약서] 제1조(총칙) 임차인(운보건설)과 임대인(원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별첨의 건설용 가설기자재를 운보건설에게 임대하고, 운보건설은 이를 임차하여 발생한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납품장소) 운보건설이 진행하는 건축현장 주소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산42-1번지 현장명 : 신울진 1, 2호기 직원사택 신축공사 제3조(계약조건

1. 본 계약은 품목별 임대물량 산출표에 의한 임대계약이다.

2. 면적(㎡) : 거푸집 = 170,072㎡ / 비계 = 41,700㎡(아파트, 후생관, 주차장, 기타 부속 등 포함)

3. 단가 : 거푸집 = 3,300원 / 비계 = 3,000원

4. 합계금액 : 거푸집 = 170,072㎡ * 3,300 = 561,237,600원(VAT 별도) 비계 = 41,700㎡ * 3,000 = 125,100,000원(VAT 별도) 합계 = 686,337,600원(VAT 별도)

5. 계약금액은 합계금액 686,337,600원에서 기발생된 246,337,600원을 뺀 440,000,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6. 계약물량은 도면상 수량에 준하며 본 계약서상 수량(면적) 이외의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 실측에 의하여 증감된 수량만큼 단가 변동 없이 물량 정산한다.

7.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골조공사 마감시까지(단, 잔여공사대비 불필요한 잔여 자재는 원고에게 필히 반납한다.)

8. 위 계약은 본 현장에 한하며 골조공사 구간에 한정한다.

* 첨부내용 - 자재의 품명 : 납품자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으며 물량 산출표에 의한다

(잔열재 및 잡자재, 합판, 각재 제외). 원고는 운보건설로부터 위 차임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5. 3. 운보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8012호로 운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