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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짜자위엔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피고인 등 일명 ‘C’ 조직원들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카드수거책’ 조직원들에게 넘기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일명 ‘D’ 조직원들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들은 ‘카드수거책’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하순경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F 대리라고 한다. 회사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하루 사용하는데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카드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2016. 11. 1.경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F 대리라고 한다.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