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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맥주 가게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피고인 A에게 금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요구대로 스스로 담배를 끈 뒤 피해자를 향하여 “오빠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꿈치 아랫 부분을 붙잡아 주물렀는바, 위와 같은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팔꿈치 아랫 부분을 붙잡은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8. 18. 19:46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손님의 부탁을 받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다른 곳에 가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제가 담배를 꺼드릴테니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오빠가 알아서 할께”라고 말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