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20고단17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경 대구 서구 B 2층, C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 베란다에 있던 향나무 분재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5. 04:59경 위 C 식당 앞에 이르러, 2층 베란다로 침입하는데 사용할 사다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D 앞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05:43경 위 C 식당에 있던 향나무 분재를 옮기기 위해 손수레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가.
항 기재 공사현장으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초록색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5. 05:2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C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가.
항 기재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향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