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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8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8. 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이르러, 약 2년 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8세)과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있자 이를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이어 거실 출입문 유리창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각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문 및 출입문 유리창을 순차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충전용 기름을 뿌린 후, 한 손에 위 기름통(용량 133ml)을 들고, 주머니에 휴대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 및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