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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7 2015고단1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49』

1. 피고인은 2014. 7. 31. 10:10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남 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다음날부터 D에 승선하겠으니 1개월 분 월급 350만 원을 미리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벌 금 50만 원 미납된 건으로 검거되어 있는데 벌금 50만 원과 차비를 합하여 5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날 보령에 내려가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신의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보령으로 내려가는 중이라며 택시비 30만 원을 보내주면 보령에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6. 밤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